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19가합554774(본소),2021가합533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핵심 쟁점
원고의 대여금 상환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판정 요지
원고의 대여금 상환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각 대여금 상환채무 및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코레일 직원으로, 대학원 후배인 피고 C와 함께 대부업체 E에 투자하고, 피고 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에 관여
함.
- 피고 C는 H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반환 요구 문자를 원고에게 전달하며, H이 원고의 코레일 근무지로 찾아가겠다고 협박
함.
- H은 원고와 피고 C에게 2016. 10. 31.부터 2017. 1. 31.까지 빌려준 7억 1,500만 원 중 남은 2억 4,000만 원을 2017. 11. 24.까지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를 코레일 인사팀에도 보
냄.
- 코레일은 이 통지서를 받고 원고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직에서 사임
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회사 손실금 정산과 투자금 배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
함.
- 원고와 피고 C는 개인적으로 부동산개발업체 P, J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P와 J은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
함.
- J은 원고에게 일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에게는 공정증서 작성 후 일부 변제 및 공탁
함.
- P가 피고 C와 함께 매수한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짐.
- 원고는 코레일로부터 겸직의무 위반 및 복무 소홀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피고 C가 1,500만 원 변제를 독촉하며 겸직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는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
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상환채무 존재 여부 (피고 C의 계좌와 원고의 계좌 사이의 거래 차액 109,325,000원 부분)
- 쟁점: 피고 C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30,675,000원을 변제하여 미변제 차용금 109,325,000원이 남아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 운영을 그만둔 후 피고 C가 원고에게 요구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원고에게 제1 이체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 존재 여부 (피고 C의 계좌와 원고의 계좌 사이의 거래 차액 109,325,000원 부분)
판정 상세
원고의 대여금 상환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각 대여금 상환채무 및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코레일 직원으로, 대학원 후배인 피고 C와 함께 대부업체 E에 투자하고, 피고 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에 관여
함.
- 피고 C는 H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반환 요구 문자를 원고에게 전달하며, H이 원고의 코레일 근무지로 찾아가겠다고 협박
함.
- H은 원고와 피고 C에게 2016. 10. 31.부터 2017. 1. 31.까지 빌려준 7억 1,500만 원 중 남은 2억 4,000만 원을 2017. 11. 24.까지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를 코레일 인사팀에도 보
냄.
- 코레일은 이 통지서를 받고 원고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직에서 사임
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회사 손실금 정산과 투자금 배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
함.
- 원고와 피고 C는 개인적으로 부동산개발업체 P, J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P와 J은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
함.
- J은 원고에게 일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에게는 공정증서 작성 후 일부 변제 및 공탁
함.
- P가 피고 C와 함께 매수한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짐.
- 원고는 코레일로부터 겸직의무 위반 및 복무 소홀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피고 C가 1,500만 원 변제를 독촉하며 겸직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는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
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상환채무 존재 여부 (피고 C의 계좌와 원고의 계좌 사이의 거래 차액 109,325,000원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