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346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23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4.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2. 1. 원고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임.
- 원고는 2017. 6. 15.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7. 8.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2.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1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6.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며, 상시란 상태를 의미
함.
-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함.
- 여기의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위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해고일 전 한 달(2017. 5. 15.부터 2017. 6. 14.까지) 동안 원고의 근로자를 따져
봄.
- I와 참가인은 위 기간 중 원고의 근로자로서 상근하였음이 분명
함.
- C, D, F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
음.
- C: 급여대장에 기재된 월급이 동일하고, K의 제부이며, 부산 거주로 A/S 기사 근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이 사업상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4.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2. 1. 원고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임.
- 원고는 2017. 6. 15.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7. 8.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2.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1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6.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며, 상시란 상태를 의미
함.
-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함.
- 여기의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위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