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14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7214 판결 호봉재획정처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검찰주사로 근무 중
임.
- 2015. 2. 10.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
됨.
-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10. 16.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부분은 무죄,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 부분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2. 15.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금품 수수)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천만 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2. 2.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7. 5. 1. 원고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일(2015. 3. 26.)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일(2016. 12. 15.)까지의 기간에 승급을 제한하는 호봉재획정처분(이하 '이 사건 호봉재획정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호봉재획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적법성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이 없었다면 받았을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 법리:
- 직위해제처분은 형사 기소 상태가 유지되는 한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
-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을 받으면 신분 박탈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나, 파면처분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소급효에 의해 파면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직위해제처분도 처음부터 효력을 잃지 않
음.
- 직위해제처분은 형사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유로 한 것이어서 파면처분의 사유와 같지 않으므로,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한다고 볼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제7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호에 의하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형사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과는 사유가 다
름.
판정 상세
직위해제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검찰주사로 근무 중
임.
- 2015. 2. 10.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
됨.
-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10. 16.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부분은 무죄,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 부분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2. 15.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금품 수수)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천만 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2. 2.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7. 5. 1. 원고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일(2015. 3. 26.)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일(2016. 12. 15.)까지의 기간에 승급을 제한하는 호봉재획정처분(이하 '이 사건 호봉재획정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호봉재획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적법성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이 없었다면 받았을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 법리:
- 직위해제처분은 형사 기소 상태가 유지되는 한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