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가단5187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7. 1. 개인사업 부문의 조직을 개편
함.
- 원고가 단장을 맡고 있던 대구중앙사업단이 전국 7개 사업단 중 최하위의 성과를 기록하는 등 업무실적이 부진하자, 피고의 대구사업본부장 C은 2010. 7월경 실적 향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대구중앙사업단 소속 지점장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받
음.
- 원고는 2010. 9. 26.경 C을 만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2010. 12월까지 이직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
함.
-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2010. 10. 1.자로 대구사업본부에서 교육받을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는데, 위 인사발령 품의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에는 '2010. 12. 31.자 사직(3개월 급여 지급에 따른 본부 이동 배치)'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대구사업본부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2010. 10. 7.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퇴직 후의 포부를 밝히는 등 퇴직 준비를
함.
- 원고는 2010. 12. 15. C에게 사직일을 2011. 1. 10.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C은 원고에게 '본인은 퇴직하는 원고에게 2월 내로 조직 20명 정도를 이관할 것을 확인
함. 당사에 시행하는 현장출동, 긴급출동은 본인에게 신경 써서 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줌.
- 원고는 2010. 12. 22.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가 F호텔에서 개최한 연도별 시상식에 참석하여 E의 대표이사에 의해 차기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으로 소개되었고, 2011. 1. 4. E의 정례조회에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
함.
- 피고는 2011. 1. 10.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퇴직 처리를 하고, 2011.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1. 2. 7.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
함.
- 원고는 C에게, 2011. 3. 25.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영업조직의 이관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1. 4. 4.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7. 1. 개인사업 부문의 조직을 개편
함.
- 원고가 단장을 맡고 있던 대구중앙사업단이 전국 7개 사업단 중 최하위의 성과를 기록하는 등 업무실적이 부진하자, 피고의 대구사업본부장 C은 2010. 7월경 실적 향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대구중앙사업단 소속 지점장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받
음.
- 원고는 2010. 9. 26.경 C을 만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2010. 12월까지 이직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
함.
-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2010. 10. 1.자로 대구사업본부에서 교육받을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는데, 위 인사발령 품의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에는 '2010. 12. 31.자 사직(3개월 급여 지급에 따른 본부 이동 배치)'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대구사업본부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2010. 10. 7.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퇴직 후의 포부를 밝히는 등 퇴직 준비를
함.
- 원고는 2010. 12. 15. C에게 사직일을 2011. 1. 10.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C은 원고에게 '본인은 퇴직하는 원고에게 2월 내로 조직 20명 정도를 이관할 것을 확인
함. 당사에 시행하는 현장출동, 긴급출동은 본인에게 신경 써서 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줌.
- 원고는 2010. 12. 22.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가 F호텔에서 개최한 연도별 시상식에 참석하여 E의 대표이사에 의해 차기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으로 소개되었고, 2011. 1. 4. E의 정례조회에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
함.
- 피고는 2011. 1. 10.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퇴직 처리를 하고, 2011.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1. 2. 7.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
함.
- 원고는 C에게, 2011. 3. 25.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영업조직의 이관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1. 4. 4.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