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06761 판결 지점장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FP/FC), 팀장(SM), 지점장(BM) 등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운영
함.
- 원고 A과 B은 피고와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31. 원고들에게 구두로 BM 위촉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위촉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의 종속성: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점 운영 및 관리, 보험설계사 영입·교육·관리, 보험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정규직 지점장과 업무 내용 및 지시·보고 체계에 차이가 없었으며, 피고의 일방적 방침에 따라 정규직에서 위임직으로, 위임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가 전환되기도
함. 업무 실적 부진 시 교육 부서로 인사 조치되기도
함.
- 상당한 지휘·감독: 피고는 사업본부장, 사업단장 주재 하에 지점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했으며, 지점장들에게 업무 지시와 실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감독
함. 계약 해지 사유에 '회사 규정 및 지침 위반', 'BM 자격유지 최저기준 미달' 등이 포함되어 실적 점검 및 관리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좌우되었
음.
- 근무시간 및 근태 관리: 원고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사내 전산망에 접속했고, 상급자가 로그인 기록으로 근태를 점검할 수 있었
음. 출근 시간 미준수 또는 마감 보고 없이 퇴근 시 구두 경고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
음.
-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지점 운영에 필요한 비품, 음료,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했고, 법인카드도 제공
됨. 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독립적인 사업 영위나 위험 부담으로 보기 어려
움.
- 보수의 성격: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정해졌으나, 이는 지점장 업무에 포함되는 담당 지점 운영 및 관리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
판정 상세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FP/FC), 팀장(SM), 지점장(BM) 등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운영
함.
- 원고 A과 B은 피고와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31. 원고들에게 구두로 BM 위촉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위촉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의 종속성: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점 운영 및 관리, 보험설계사 영입·교육·관리, 보험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정규직 지점장과 업무 내용 및 지시·보고 체계에 차이가 없었으며, 피고의 일방적 방침에 따라 정규직에서 위임직으로, 위임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가 전환되기도
함. 업무 실적 부진 시 교육 부서로 인사 조치되기도
함.
- 상당한 지휘·감독: 피고는 사업본부장, 사업단장 주재 하에 지점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했으며, 지점장들에게 업무 지시와 실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감독
함. 계약 해지 사유에 '회사 규정 및 지침 위반', 'BM 자격유지 최저기준 미달' 등이 포함되어 실적 점검 및 관리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좌우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