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1943 판결 개선명령무효확인의소등
핵심 쟁점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
함.
-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D단체 회장)는 E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산 담보대출 사고 관련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지시서(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
함.
-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원고
판정 상세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1943 개선명령무효확인의소 등
[원고,항소인] 1. A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혜인, 최윤희
[피고,피항소인] D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재돈, 용순덕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1401 판결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22.
[주 문]
- 원고 A의 소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C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원고 C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C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1. 원고 A에 대하여 한 임원개선의 제재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1. E조합에게 한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8. 12. 31. E조합에게 한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하2행을 "
나. 피고의 E조합에 대한 제재지시서 송부 경위"로 고쳐 쓴
다. 제1심판결 3쪽 하3행부터 4쪽 1행까지와 4쪽 1행 하단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피고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와 관련한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의 지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 지시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제재지시서'라 한다)를 송부하였
다. 이 사건 제재지시 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들 피고는 G조합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하여 임원개선,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권한은 없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하여 E조합의 임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임원개선 및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을 하였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
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하여 E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하여는 제재조치(임 원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징계면직)을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하지 않았
다.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
다. 나. 판단
- D단체의 회장이 감독·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G조합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F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F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G조합의 임직원이 F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 ·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F법 제74조의2 제1항)(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