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 해고무효
핵심 쟁점
노동조합 전임자의 교육 불참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의 교육 불참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2,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 원고 1(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 2는 노동조합 지부장, 원고 3은 운영위원으로, 피고 회사의 징계 시도에 항의하여 월차휴가 신청 선동, 공장 소란 및 업무 방해 행위를
함.
- 원고 1은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 교육에 불참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2, 3의 행위와 원고 1의 교육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원고 2, 3의 해고 후 비위행위(회사 식당에서 음식물 투척, 경비원 폭행, 파업 선동, 음주투쟁, 관리직 사원 폭행, 그룹회장 승용차 통행 방해, 총무팀장 폭행, 쟁의행위 제3자 개입 등)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해고
임.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및 교육 불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나, 휴직상태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됨.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1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 1이 피고가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원고 1에게 다른 비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그것을 이유로 원고 1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
음. 노동조합 사무장에 대한 전임자 승인 여부
- 법리: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원고 1을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전임자로 운영하기로 노동조합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 2, 3은 징계해고 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피고 회사는 원고 1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상근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무부서를 노동조합으로 정리하고 급여를 지급
함.
- 원고 1의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급여에서 구속 기간 급여와 퇴직금(이의 유보 수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 후에 비로소 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
님.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와 근로제공의무 면제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전임자의 교육 불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전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판정 상세
노동조합 전임자의 교육 불참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2,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 원고 1(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 2는 노동조합 지부장, 원고 3은 운영위원으로, 피고 회사의 징계 시도에 항의하여 월차휴가 신청 선동, 공장 소란 및 업무 방해 행위를
함.
- 원고 1은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 교육에 불참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2, 3의 행위와 원고 1의 교육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원고 2, 3의 해고 후 비위행위(회사 식당에서 음식물 투척, 경비원 폭행, 파업 선동, 음주투쟁, 관리직 사원 폭행, 그룹회장 승용차 통행 방해, 총무팀장 폭행, 쟁의행위 제3자 개입 등)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해고
임.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및 교육 불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나, 휴직상태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됨.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1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 1이 피고가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원고 1에게 다른 비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그것을 이유로 원고 1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
음. 노동조합 사무장에 대한 전임자 승인 여부
- 법리: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