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23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796
대구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25796 판결 견책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국어국문학과장 보직을 맡았
음.
- B대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를 결정
함.
-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결정이 유지되었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대학교는 원고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제1주장: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행사 보장 미흡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당사자에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임.
- 사전통지서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징계사유 내용을 전달받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전 의견서 및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입장을 진술하며 소명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 제2주장: 징계의결 통보 및 처분 기한 위반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했을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은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국어국문학과장 보직을 맡았
음.
- B대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를 결정
함.
-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결정이 유지되었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대학교는 원고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제1주장: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행사 보장 미흡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당사자에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임.
- 사전통지서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징계사유 내용을 전달받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전 의견서 및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입장을 진술하며 소명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