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963
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5296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소속 D병원의 교수로,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
- 원고는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됨.
- 원고는 사립학교법상 교원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률판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부
- 법리: 교원의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공적책임 등 교원의 지위를 별도의 법률로 명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른 것
임.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를 전심절차로 특별히 정하고 있
음. 이러한 소청심사절차는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교원소청심사절차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법령상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
임.
-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상한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별도의 입법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
임.
- 교원 지위에 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관철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감경 등 변경처분이 가능
함.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과 큰 차이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 병행 가능한 임의적 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 절차와 비견될 수 없는 제도
임.
- 이러한 제도들을 두고 선택적 이용을 논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정합성에 맞지 않
음.
- 원고의 주장처럼 선택적, 중복적 제도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결론에서의 모순·저촉을 피할 방법이 없어 교원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게
됨.
- 공무원 신분관계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
임.
- 따라서 원고가 다투는 전보발령과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 법정주의)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참고사실
- 원고는 제소기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소속 D병원의 교수로,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
- 원고는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됨.
- 원고는 사립학교법상 교원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률판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부
- 법리: 교원의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공적책임 등 교원의 지위를 별도의 법률로 명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른 것
임.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를 전심절차로 특별히 정하고 있
음. 이러한 소청심사절차는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교원소청심사절차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법령상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
임.
-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상한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별도의 입법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
임.
- 교원 지위에 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관철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감경 등 변경처분이 가능
함.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과 큰 차이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 병행 가능한 임의적 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 절차와 비견될 수 없는 제도
임.
- 이러한 제도들을 두고 선택적 이용을 논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정합성에 맞지 않
음.
- 원고의 주장처럼 선택적, 중복적 제도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결론에서의 모순·저촉을 피할 방법이 없어 교원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게
됨.
- 공무원 신분관계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