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백혈병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판정 요지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백혈병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77. 4. 1. 외국회사 한국지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90. 12. 17.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 1991. 1. 31. 완전관해상태로 퇴원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제 치료를 받
음.
- 1992. 1. 1. 회사 한국지사의 관리 및 운영담당 지사장으로 승진
함.
- 1994. 3. 17. 사망하였으며, 직접 사인은 불응성 백혈병에 동반된 장출혈 및 출혈성 복막염, 선행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
- 원고(망인의 유족)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승소
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소송수계 후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및 소송수계의 적법성
- 법리: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관련 권한이 지방노동청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대법원은 피고경정결정을 하여 새로운 피고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해야
함.
- 판단: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만 통지하고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소송에 관여할 지위에 있는 피고를 배제한 절차상 위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 제14조 (공단으로 위탁되는 사업):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제3호),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제4호)"
- 부칙 제7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행정소송법
- 제13조 단서: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 제14조 제6항: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경정결정을 하여 새로운 피고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
- 민사소송법
- 제399조: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 제422조 제1항 제3호: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제5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 및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발생원인이 불분명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백혈병 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기존 백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백혈병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77. 4. 1. 외국회사 한국지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90. 12. 17.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 1991. 1. 31. 완전관해상태로 퇴원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제 치료를 받
음.
- 1992. 1. 1. 회사 한국지사의 관리 및 운영담당 지사장으로 승진
함.
- 1994. 3. 17. 사망하였으며, 직접 사인은 불응성 백혈병에 동반된 장출혈 및 출혈성 복막염, 선행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
- 원고(망인의 유족)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승소
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소송수계 후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및 소송수계의 적법성
- 법리: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관련 권한이 지방노동청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 경우, 대법원은 피고경정결정을 하여 새로운 피고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해야
함.
- 판단: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만 통지하고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소송에 관여할 지위에 있는 피고를 배제한 절차상 위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 제14조 (공단으로 위탁되는 사업):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제3호),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제4호)"
- 부칙 제7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