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43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343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교육훈련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참가인(서울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
됨.
- 원고는 과거 폭언 및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여러 부서에서 전보 요청이 있었
음.
- 2015년 대기발령 및 성과등급 C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각하
함.
- 2016년 N관장이 원고의 교체를 요청했으며,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6차례 근무평가 중 14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년 6월 22일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을 명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성
- 직위해제의 성격: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 정당성 판단 기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 직원인사규정 제44조 제1항의 해석: 해당 규정은 직위해제 사유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저조',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로 한정하며, 이는 예시적인 규정이 아닌 제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함.
-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의미: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무성적 극히 저조'의 의미: 인사규정상의 근무평정 등에 의한 성적이 극히 저조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 직원과의 갈등 유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I연구소에서의 높은 점수가 갈등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원고의 근무성적이 저조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직위해제의 다른 사유(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형사사건 기소)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참가인(서울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
됨.
- 원고는 과거 폭언 및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여러 부서에서 전보 요청이 있었
음.
- 2015년 대기발령 및 성과등급 C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각하
함.
- 2016년 N관장이 원고의 교체를 요청했으며,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6차례 근무평가 중 14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년 6월 22일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을 명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성
- 직위해제의 성격: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 정당성 판단 기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 직원인사규정 제44조 제1항의 해석: 해당 규정은 직위해제 사유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저조',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로 한정하며, 이는 예시적인 규정이 아닌 제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함.
-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의미: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