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8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22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22275 판결 경비용역도급계약유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용역업체,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4. 12. 28. 피고와 경비용역 도급계약(2015. 1. 1. ~ 2016. 12. 31.)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을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실적미달, 경비업무 위반, 용역비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2016. 1. 14.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6. 1. 28. 원고에게 2016. 2. 29.자로 계약 해지를 통지
함.
- 피고는 원고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의 보험료까지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 2월 용역비에서 10,850,874원을 공제하고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도급 vs. 위임)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액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위임계약이라고 다
툼.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 유사 조항, 경비근무일지 유지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용역비 산출내역 및 최저임금 인상 시 변경계약 체결 조항, 인력 변동 시 용역비 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정액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민법 제682조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용 공제 정당성
-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관계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는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위임자에게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 이 사건 계약이 유상위임계약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수임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협조한 경비원들을 해고하려 한 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의 보험료를 용역비에 포함하여 청구한 점 등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사유로 인정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며, 이에 따라 2016. 2. 28.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용역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급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해석한 점이 중요
판정 상세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용역업체,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4. 12. 28. 피고와 경비용역 도급계약(2015. 1. 1. ~ 2016. 12. 31.)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을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실적미달, 경비업무 위반, 용역비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2016. 1. 14.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6. 1. 28. 원고에게 2016. 2. 29.자로 계약 해지를 통지
함.
- 피고는 원고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의 보험료까지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 2월 용역비에서 10,850,874원을 공제하고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도급 vs. 위임)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액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위임계약이라고 다
툼.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 유사 조항, 경비근무일지 유지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용역비 산출내역 및 최저임금 인상 시 변경계약 체결 조항, 인력 변동 시 용역비 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정액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민법 제682조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용 공제 정당성
-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관계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는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위임자에게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 이 사건 계약이 유상위임계약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수임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