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가합2929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판정 요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해외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1은 2001. 8. 31.부터 2004. 8. 21.까지 원고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04. 6.경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인 피고 회사(넥슨모바일)와 유럽 시장 판매 전략적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1은 원고 회사에서, 피고 2(피고 회사 기획이사)는 피고 회사에서 위 사업제휴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1은 2004. 8. 21. 원고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 날 원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문서파일 일부(별지 목록 기재 문서 포함)를 CD에 복사하여 가져
감.
- 피고 1은 2004. 8. 25.경 피고 회사에 해외사업실장으로 입사하여 중국 자이퉁사에 모바일게임 수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1은 원고 회사에서 가져온 문서파일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복사하여 보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침해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함.
-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함.
②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제3자가 비밀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③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 경영 효율 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함.
④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
- 법원의 판단:
-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원고가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이 아
님. 이는 제3자의 영업과 관련된 문서이며,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다거나 원고가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국내외 업체들 간의 거래 중개 또는 제안을 위해 작성한 문서: 계약서나 제안서들은 통상적인 제품 및 시장 정보, 판매 조건 등을 포함할 뿐이며, 원고의 경쟁자와의 차별성이나 원고에게 어떠한 영업상의 유용성이 있는지 알 수 없
음. 또한, 제품 정보나 판매 조건은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해외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1은 2001. 8. 31.부터 2004. 8. 21.까지 원고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04. 6.경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인 피고 회사(넥슨모바일)와 유럽 시장 판매 전략적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1은 원고 회사에서, 피고 2(피고 회사 기획이사)는 피고 회사에서 위 사업제휴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1은 2004. 8. 21. 원고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 날 원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문서파일 일부(별지 목록 기재 문서 포함)를 CD에 복사하여 가져
감.
- 피고 1은 2004. 8. 25.경 피고 회사에 해외사업실장으로 입사하여 중국 자이퉁사에 모바일게임 수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1은 원고 회사에서 가져온 문서파일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복사하여 보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침해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함.
-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함.
②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제3자가 비밀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③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 경영 효율 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함.
④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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