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6440 판결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변호사의 품위유지 및 상대방 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변호사의 품위유지 및 상대방 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25.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
임.
- B시장 C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D의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3.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이 친형 E 부부에게 욕설하고, 조카에게 협박 전화를 하여 공부를 방해했으며,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고, 세무종사자들에게 친형이 정신병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으며, 멀쩡한 친형에 대하여 정신병자라고 명예훼손을 한 도덕 불감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제출
함.
- 원고는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 'IPF 국제방송' 홈페이지에 위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게재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12조의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2014. 1. 20. 원고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함.
-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4. 6. 5.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 참석 위원 수 미달 및 추가 증거 제출 기회 미부여가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1항은 변협징계위원회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며, 반드시 징계위원 전원이 심의·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
님. 위원장의 언행은 추가 자료 검토 필요성 판단을 의미하며, 반드시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
음.
- 판단: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답변서 내용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및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C과 D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게 C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넘어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12조의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C이 공적 인물이더라도 답변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관련)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12조: (상대방 비방금지의무 관련, 2014. 2. 24. 전문개정 전의 것)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 쟁점: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
부.
- 법리: 원고의 징계사유와 더불어, 원고가 종전에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로 견책의 징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판정 상세
변호사의 품위유지 및 상대방 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25.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
임.
- B시장 C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D의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3.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이 친형 E 부부에게 욕설하고, 조카에게 협박 전화를 하여 공부를 방해했으며,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고, 세무종사자들에게 친형이 정신병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으며, 멀쩡한 친형에 대하여 정신병자라고 명예훼손을 한 도덕 불감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제출
함.
- 원고는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 'IPF 국제방송' 홈페이지에 위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게재
함.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12조의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2014. 1. 20. 원고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함.
-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4. 6. 5.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 참석 위원 수 미달 및 추가 증거 제출 기회 미부여가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1항은 변협징계위원회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며, 반드시 징계위원 전원이 심의·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
님. 위원장의 언행은 추가 자료 검토 필요성 판단을 의미하며, 반드시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
음.
- 판단: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답변서 내용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및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