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누1204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피고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한 농지원상복구 과정에서 추가 성토를 요구
함.
- 2015. 11. 20.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15. 12. 24. 농지원상복구 실시설계가 이루어
짐.
- 2016. 1. 20. H단체와 1차 도급계약 체결 및 2016. 3.경 1차 공사가 진행
됨.
- 1차 공사 후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표고가 완만히 낮아지도록 공사
됨.
- 2016. 2.경 2차 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업체가 무상으로 D 토지 약 50cm, E 토지 약 40cm를 성토하는 2차 공사를 진행
함.
- 2차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표고는 북동쪽에 위치한 P 토지보다 약 45cm 높아
짐.
- 피고는 원고가 2차 공사를 통해 약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 법리: 2차 공사로 인한 성토량과 공사비 산정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재산상 이익을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D 토지 2,869m2에 0.5m, E 토지 2,926m2에 0.4m 성토되어 최소 2,604m3의 사토가 성토
됨.
- 피고가 2,400m3 성토를 전제로 5,779,990원을 산정한 점, 공사업체 관계자가 2차 공사 비용을 약 570만 원으로 진술한 점, 부풀릴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5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정당한 권리 부재: 원고는 추가 성토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며, 이는 농지원상복구 계획에 어긋나고 다른 농지와의 형평에 반하며 주위 토지에 침수 피해를 야기할 수 있
음.
- 직위 이용한 부당한 요구: 원고는 B시 안전행정복지국장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추가 성토를 요구하며 폭언을 하였고, 하급자는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받
음. 하급자는 특혜임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업체에 무상 공사를 지시하게
됨. 이는 국장의 지위에서 하급자에게 형평에 어긋난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 징계양정 기준 부합: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피고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한 농지원상복구 과정에서 추가 성토를 요구
함.
- 2015. 11. 20.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15. 12. 24. 농지원상복구 실시설계가 이루어
짐.
- 2016. 1. 20. H단체와 1차 도급계약 체결 및 2016. 3.경 1차 공사가 진행
됨.
- 1차 공사 후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표고가 완만히 낮아지도록 공사
됨.
- 2016. 2.경 2차 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업체가 무상으로 D 토지 약 50cm, E 토지 약 40cm를 성토하는 2차 공사를 진행
함.
- 2차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표고는 북동쪽에 위치한 P 토지보다 약 45cm 높아
짐.
- 피고는 원고가 2차 공사를 통해 약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 법리: 2차 공사로 인한 성토량과 공사비 산정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재산상 이익을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D 토지 2,869m2에 0.5m, E 토지 2,926m2에 0.4m 성토되어 최소 2,604m3의 사토가 성토
됨.
- 피고가 2,400m3 성토를 전제로 5,779,990원을 산정한 점, 공사업체 관계자가 2차 공사 비용을 약 570만 원으로 진술한 점, 부풀릴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5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