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17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46
수원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6784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 제조그룹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0. 해고
됨.
- 피고는 원고가 회사 내 여직원 D에 대한 성희롱, 부적절한 성관계, 인사상 불이익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D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14. 12.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행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 원고가 유부남임에도 21살 어린 부하직원 D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후에도 D에게 연락하며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로 인정
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0호(풍기문란 등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인사상 불이익 협박 행위: 원고가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타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D가 성인으로서 원고의 신체 접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응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관계 행위가 부적절하나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
음.
- 원고의 협박 발언은 D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로 보이며,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지위상 D 또는 그 남자친구에게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D가 불이익을 입지도 않
음.
- 피고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 원고와 D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 해고 없이도 D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었
음.
- 피고는 제조업 사기업으로 임직원에게 특별히 높은 도덕관념이 요구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피고 입사 이후 근무성적이 양호했고, 이 사건 해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
음.
- 결론: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
판정 상세
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 제조그룹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0. 해고
됨.
- 피고는 원고가 회사 내 여직원 D에 대한 성희롱, 부적절한 성관계, 인사상 불이익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D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14. 12.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행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 원고가 유부남임에도 21살 어린 부하직원 D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후에도 D에게 연락하며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로 인정
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0호(풍기문란 등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인사상 불이익 협박 행위: 원고가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타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D가 성인으로서 원고의 신체 접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응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관계 행위가 부적절하나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