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4.19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2044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5가단122044 판결 배당이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및 배당표 경정
판정 요지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571,190원으로 각 경정
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J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10. 29. 배당기일이 열리고 배당표가 작성
됨.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해고예고수당채권 유무
- 피고 C이 J에 대해 1,777,770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채권을 갖지 못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됨.
-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진술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백으로 본
다. 피고(선정당사자) A, B, D가 J의 개인사업체 근로자인지 여부
- 피고(선정당사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B, D는 J의 개인사업체 'K'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선정당사자) A는 2011. 12. 31.까지 개인사업체 'K'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임금 등에 대응하는 근무 기간에 한정하여 J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였음이 분명
함.
- 법원은 피고 등이 J의 개인사업체 근로자이므로 J의 개인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H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이 각각 2,749,850원과 14,645,269원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각 69,147원과 972,115원이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음이 계산상 분명
함.
-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 B의 초과 배당 여부 (최우선변제권 범위)
-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B의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액은 9,571,190원
임.
판정 상세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571,190원으로 각 경정
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J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10. 29. 배당기일이 열리고 배당표가 작성
됨.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해고예고수당채권 유무
- 피고 C이 J에 대해 1,777,770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채권을 갖지 못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됨.
-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진술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백으로 본
다. 피고(선정당사자) A, B, D가 J의 개인사업체 근로자인지 여부
- 피고(선정당사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B, D는 J의 개인사업체 'K'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선정당사자) A는 2011. 12. 31.까지 개인사업체 'K'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임금 등에 대응하는 근무 기간에 한정하여 J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였음이 분명
함.
- 법원은 피고 등이 J의 개인사업체 근로자이므로 J의 개인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