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4.28
인천지방법원2013가단97624
인천지방법원 2014. 4. 28. 선고 2013가단97624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 6.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05. 12. 16. 구체적인 사유 없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계속적인 요구로 퇴사함(이 사건 퇴직).
- 원고는 3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피고는 퇴직 사유를 업무 능력 부족과 동료들과의 불화로 처리
함.
- 2006. 3.경 피고는 정책자금 문제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령 사유를 건강 문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2009. 7. 29. 피고를 부당한 요구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협의없음 불기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리: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한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설령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9. 7. 29. 피고를 고소할 무렵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3. 8. 9.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2926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강요 및 협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강요, 협박,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 6.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05. 12. 16. 구체적인 사유 없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계속적인 요구로 퇴사함(이 사건 퇴직).
- 원고는 3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피고는 퇴직 사유를 업무 능력 부족과 동료들과의 불화로 처리
함.
- 2006. 3.경 피고는 정책자금 문제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령 사유를 건강 문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2009. 7. 29. 피고를 부당한 요구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협의없음 불기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리: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한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