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772
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1057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및 재심판정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8군 주한사령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
함.
- 2014. 5. 27. B사는 원고에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하였고, 이후 원고와 B사는 정직 2개월 감경 및 임금 350만 원 지급으로 화해
함.
- 2014. 8. 14.경 미8군 D은 원고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 행동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고의 무장을 해제하고 의사 검진 및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D은 원고의 미군 기지 출입증 반납을 지시하였고, 2014. 9. 1. B사는 원고에게 미8군경비사업장 근무 불가 사유로 서울 강남구 F 보안팀으로의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B사는 2차례 복귀 통보 후 2014. 10. 27. 원고를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이 사건 당연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당연면직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를 인정
함.
- B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당연면직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B사는 2015. 2. 10.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B사는 2015. 3. 31. 원고에게 '미군 측으로부터의 IRP 정지 및 출입증 회수조치로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2015. 4. 30.자로 통상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 및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장에서 "회사의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해고처분 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
음.
-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원고가 단순히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및 재심판정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8군 주한사령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
함.
- 2014. 5. 27. B사는 원고에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하였고, 이후 원고와 B사는 정직 2개월 감경 및 임금 350만 원 지급으로 화해
함.
- 2014. 8. 14.경 미8군 D은 원고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 행동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고의 무장을 해제하고 의사 검진 및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D은 원고의 미군 기지 출입증 반납을 지시하였고, 2014. 9. 1. B사는 원고에게 미8군경비사업장 근무 불가 사유로 서울 강남구 F 보안팀으로의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B사는 2차례 복귀 통보 후 2014. 10. 27. 원고를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이 사건 당연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당연면직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를 인정
함.
- B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당연면직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B사는 2015. 2. 10.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B사는 2015. 3. 31. 원고에게 '미군 측으로부터의 IRP 정지 및 출입증 회수조치로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2015. 4. 30.자로 통상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 및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