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가합10797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
임.
- 피고는 2010. 5. 4. B노동조합 C지부와 현직 부·점장을 제외한 만 53세 이상 직원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급여를 전환 직전 월 급여의 10개월분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전문위원제도'(1차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자, 피고는 2015. 9.경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전문위원 개시 연령을 만 53세 7월에서 만 55세 1월로 변경하는 단체협약(2차 임금피크제)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헌법상 평등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2차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아 개별적으로 유효성을 판단
함.
- 도입 목적의 타당성:
- 1차 임금피크제는 구조조정 등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없던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피고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도입되었으므로 타당성이 인정
됨.
- 2차 임금피크제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적 부담 증가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조치로 도입되었으므로 타당성이 인정
됨.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 고정급여는 약 52%로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혜택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보장되고, 영업성과급 산정 시 성과지급률(PSR)을 3% 상향 적용하여 임금 보전이 가능했
음.
- 실제 임금 총액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63%~96%에 달했으며, 현직 부·점장은 적용이 유예되었고, 전문위원 전환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2차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2년 연장되면서 상여금 및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되었으므로 불이익이 불합리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일부 원고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으나, 이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며, 2차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추가 삭감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이 더 커졌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
임.
- 피고는 2010. 5. 4. B노동조합 C지부와 현직 부·점장을 제외한 만 53세 이상 직원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급여를 전환 직전 월 급여의 10개월분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전문위원제도'(1차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자, 피고는 2015. 9.경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전문위원 개시 연령을 만 53세 7월에서 만 55세 1월로 변경하는 단체협약(2차 임금피크제)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헌법상 평등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2차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아 개별적으로 유효성을 판단
함.
- 도입 목적의 타당성:
- 1차 임금피크제는 구조조정 등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없던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피고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도입되었으므로 타당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