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2022구단59465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등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반환명령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반환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중 23,780,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중 3,28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한 유급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겠다며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38,099,670원과 고용유지(휴업)지원금 5,705,30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2021. 8. 11.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일부 미이행했음에도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38,099,660원의 반환명령 및 53,500,440원의 추가징수처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5,705,280원의 반환명령 및 11,473,89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C,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대표자가 C은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B은 유급휴직 또는 휴업 기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
음.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B의 업무 수행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
음.
-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2020년 6월분): 원고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 D, E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D, E이 F의 행사 업무를 지원한 것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C, B, 2020년 6월분 D 및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단서 조항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등 일정한 사항을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
음. 대법원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반환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중 23,780,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중 3,28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한 유급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겠다며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38,099,670원과 고용유지(휴업)지원금 5,705,30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2021. 8. 11.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일부 미이행했음에도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38,099,660원의 반환명령 및 53,500,440원의 추가징수처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5,705,280원의 반환명령 및 11,473,89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C,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대표자가 C은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B은 유급휴직 또는 휴업 기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
음.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B의 업무 수행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
음.
-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2020년 6월분): 원고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 D, E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D, E이 F의 행사 업무를 지원한 것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C, B, 2020년 6월분 D 및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