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을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갑회사의 근로자로 인정
됨.
- 갑회사가 원고에게 한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 원고의 을회사에 대한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
됨.
판정 상세
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지환)
[변론종결] 2008. 11. 7.
[주 문]
- 원고가 주위적 피고 1 주식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
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
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원고가 예비적 피고 2 주식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주위적 피고 1 주식회사는 기업소모성 자재유통업체로서, 2006.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인 예비적 피고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류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
다. [물류배송용역계약]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을 배송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 1 주식회사의 상품배송을 위해 피고 2 주식회사가 보유한 지정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의 수거, 배송 등 물류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의 배송계획에 따라 피고 2 주식회사가 배송함에 있어 피고 1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친절,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상호 신뢰와 성실을 기본으로 이행하는 데 있
다. 제3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 2 주식회사가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
다.
- 지정차량의 배차 업무: 본 계약 용역 수행을 위해 피고 1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한 지정차량의 배차업무
- 상품의 배송 업무: 피고 1 주식회사가 지정한 도착지까지의 요청시간 내 배송업무
- 상품의 하역 업무: 피고 1 주식회사가 요청하는 장소에서의 상품 하역 업
무. 4. 인수증 회수 업무: 상품의 인도에 대한 확인 인수증 의무, 반납 업
무. 5. 기타 피고 1 주식회사의 배송관련 용역에 필요한 업무 일체 제4조(배송 대상 품목)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모든 상품을 피고 1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며, 피고 1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물류센터, 창고, 고객사 수령자에게 정상상품을 배송 및 반품상품, 교환, 샘플 등을 회수하는 것으로 한
다. 제6조(배송차량 공급 및 지정) 2.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하는 상호, 문구 등을 배송차량에 도색하여야 하여, 최초 도색비용은 피고 2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최초 도색 이후 피고 2 주식회사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변색되거나 탈색되는 경우의 도색비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부담한
다. 제7조(배송차량 및 인력관리)
-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공급하며, 피고 1 주식회사의 정당한 배차요구에 응하여야 한
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서면통보하고, 대체차량 또는 대체기사를 투입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의 배송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
다. 4. 차량의 계약 기간 내 피고 1 주식회사의 필요에 따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도색을 변경할 경우 피고 2 주식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부담한
다. 5.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 주식회사의 차량관리 종합 평가결과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나, 피고 2 주식회사의 배송기사의 불친절 등으로 피고 1 주식회사의 고객의 불만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었을 때 배송기사 교체요구 및 배송권역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피고 2 주식회사는 즉각 응해야 한
다. 6. 피고 2 주식회사는 배송기사의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배송기사를 신규채용 또는 대체기사 투입시 피고 1 주식회사에게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을 숙달시켜 인원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