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405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62405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 및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 발령의 위법성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 및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 발령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동양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을 운영
함.
- 참가인 B은 2015. 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참가인 C은 F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C은 2010. 12. 10. 원고에 입사하여 2011. 1. 14.부터 F청소년수련원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
옴.
- 참가인 B은 2013. 2. 7. 원고에 입사하여 E의 원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2015. 1. 1.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임명
됨.
- 원고는 2015.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을 E 관리과장으로, 참가인 C을 D 관리팀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각 전보).
- 참가인들은 2015. 10.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4. 이 사건 각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참가인 B의 정년 도달 시점(2016. 6. 4. 또는 2013. 6. 30.) 및 근로계약 만료일(2016. 12. 31.)은 이 사건 재심판정(2016. 3. 25.)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전보의 적법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원고는 2015. 1. 1.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참가인 B의 근로 장소를 'F청소년수련원', 직종을 '총무과장'으로, 참가인 C의 근로 장소를 'F청소년수련원', 직종을 '시설팀장'으로 각각 한정
함.
- 참가인 C은 약 4년 6개월 이상 F청소년수련원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참가인 B은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
옴.
- 이 사건 각 전보는 참가인들을 F청소년수련원과 목적, 성격, 소재지 등이 다른 별개의 시설로 전보하였고, 참가인 B의 새로운 업무는 종전 업무와 큰 차이가 있
음.
- 이 사건 각 전보는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원고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 및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 발령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동양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을 운영
함.
- 참가인 B은 2015. 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참가인 C은 F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C은 2010. 12. 10. 원고에 입사하여 2011. 1. 14.부터 F청소년수련원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
옴.
- 참가인 B은 2013. 2. 7. 원고에 입사하여 E의 원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2015. 1. 1.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임명
됨.
- 원고는 2015.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을 E 관리과장으로, 참가인 C을 D 관리팀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각 전보).
- 참가인들은 2015. 10.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4. 이 사건 각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참가인 B의 정년 도달 시점(2016. 6. 4. 또는 2013. 6. 30.) 및 근로계약 만료일(2016. 12. 31.)은 이 사건 재심판정(2016. 3. 25.)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전보의 적법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원고는 2015. 1. 1.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참가인 B의 근로 장소를 'F청소년수련원', 직종을 '총무과장'으로, 참가인 C의 근로 장소를 'F청소년수련원', 직종을 '시설팀장'으로 각각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