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598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1. 9.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지원본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3. 11. 참가인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20. 4. 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제3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2, 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 4징계사유 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반복한 행위, 제2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려고 시도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인정
됨. 참가인의 진술에 의하면 제1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비꼬는 말로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
임.
- 제2징계사유 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에게 '세컨드'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제1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제2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
됨. 회식 자리의 특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분명함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제3징계사유 불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팔뚝을 툭 건드리고 손가락질을 한 행위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신체 접촉이 극히 짧았고, 참가인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1. 9.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지원본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3. 11. 참가인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20. 4. 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제3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2, 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 4징계사유 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반복한 행위, 제2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려고 시도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인정
됨. 참가인의 진술에 의하면 제1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비꼬는 말로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
임.
- 제2징계사유 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에게 '세컨드'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제1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제2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
됨. 회식 자리의 특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분명함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