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115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947,33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 D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출팀장
임.
- 원고는 2016. 6. 1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1,3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받
음.
- E은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등은 E의 기망에 속아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실행
함.
-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고는 선순위 임차인 배당금 제외 후 17,199,999원만 배당받아 108,846,116원을 회수하지 못
함.
- E은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대출금 편취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
됨.
- H단체는 2019. 3. 11.부터 15.까지 피고에 대한 수시감사 후 원고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지시함(이 사건 1차 시정지시).
- 피고는 2019. 11. 22.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함(종전 징계처분).
- 원고는 H단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H단체는 2019. 8. 16., 2020. 2. 11.부터 13.까지 합동검사를 실시한 후 2020. 2. 24. 피고에게 원고 포함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D조합 내부 징계처분을 지시함(이 사건 2차 시정지시).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20. 6. 9. 이사회에서 H단체의 시정지시 내용대로 원고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의, 2020. 6. 1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무효로
함.
- 이 사건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위반 시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 조사·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결의는 무효
임.
- 판단:
-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1년 3개월이 지난 2020. 6. 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위반
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조항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은 D조합 전 직원을 대표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피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위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무효를 초래하는 강행적인 성격을 지
님. 따라서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이 사건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
함.
- 부득이한 사정 여부: H단체의 감사 시행으로 징계절차 진행이 어려웠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에 H단체의 감사 진행으로 징계절차가 중단되거나 징계시효가 연장된다는 조항이 없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947,33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 D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출팀장
임.
- 원고는 2016. 6. 1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1,3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받
음.
- E은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등은 E의 기망에 속아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실행
함.
-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고는 선순위 임차인 배당금 제외 후 17,199,999원만 배당받아 108,846,116원을 회수하지 못
함.
- E은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대출금 편취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
됨.
- H단체는 2019. 3. 11.부터 15.까지 피고에 대한 수시감사 후 원고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지시함(이 사건 1차 시정지시).
- 피고는 2019. 11. 22.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함(종전 징계처분).
- 원고는 H단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H단체는 2019. 8. 16., 2020. 2. 11.부터 13.까지 합동검사를 실시한 후 2020. 2. 24. 피고에게 원고 포함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D조합 내부 징계처분을 지시함(이 사건 2차 시정지시).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20. 6. 9. 이사회에서 H단체의 시정지시 내용대로 원고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의, 2020. 6. 1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무효로
함.
- 이 사건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위반 시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 조사·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결의는 무효
임.
- 판단:
-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1년 3개월이 지난 2020. 6. 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위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