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2817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차등기본급과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홀수달마다 차등기본급을, 짝수달마다 기본성과연봉을 지급
함.
- 신규입사자, 휴직자,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또는 전액 지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 합의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점 임금(차등기본급, 기본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
임.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이 있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 보수규정상 일할계산 원칙 및 퇴직자 전액 지급 규정, 신규입사자·휴직자에게 해당 월 근무일수만 고려하여 지급한 점, 1년분 임금을 분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등기본급은 홀수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성과연봉은 짝수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됨.
- 피고의 '소정근로 대가 아님' 주장은 분할 지급 임금체계의 당연한 결과이거나 전제를 달리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전년도 근무성적 관련 임금' 주장에 대해, 보수규정은 전년도 근무평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신규입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
됨.
- 고정성:
- 이 사건 쟁점 임금은 홀수달과 짝수달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
임.
- 보수규정 제19조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정 제4조 제1항이 '보수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달의 보수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실제 신규입사자·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성과연봉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함.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측이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차등기본급과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홀수달마다 차등기본급을, 짝수달마다 기본성과연봉을 지급
함.
- 신규입사자, 휴직자,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또는 전액 지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 합의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점 임금(차등기본급, 기본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
임.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이 있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 보수규정상 일할계산 원칙 및 퇴직자 전액 지급 규정, 신규입사자·휴직자에게 해당 월 근무일수만 고려하여 지급한 점, 1년분 임금을 분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등기본급은 홀수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성과연봉은 짝수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됨.
- 피고의 '소정근로 대가 아님' 주장은 분할 지급 임금체계의 당연한 결과이거나 전제를 달리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전년도 근무성적 관련 임금' 주장에 대해, 보수규정은 전년도 근무평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신규입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
됨.
- 고정성:
- 이 사건 쟁점 임금은 홀수달과 짝수달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