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200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55200 판결 이행강제금(2,800만원)부과결정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등 20명의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들)는 원고의 포장부에서 근무하다 2018. 1. 29. 영업부로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
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4. 27. 피고(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1. 14. 기각 판정(관련 재심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8. 12. 17.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2,800만 원을 부과(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부당전직 아님, 불명확성, 구제신청 없음)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구제명령 이행, 과도한 액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며, 구제명령이 구체적 신청 없이 이루어졌고, 임금 액수가 불명확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관련 재심판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며,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노동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한 구제를 재량으로 명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 구제명령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사용자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액수는 추후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근로자 생활고 해결)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환배치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한 피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문언과 맥락상 의미가 명확하고, 원고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임금상당액의 구체적 액수는 추후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
판정 상세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등 20명의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들)는 원고의 포장부에서 근무하다 2018. 1. 29. 영업부로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
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4. 27. 피고(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1. 14. 기각 판정(관련 재심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8. 12. 17.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2,800만 원을 부과(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부당전직 아님, 불명확성, 구제신청 없음)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구제명령 이행, 과도한 액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며, 구제명령이 구체적 신청 없이 이루어졌고, 임금 액수가 불명확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관련 재심판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며,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노동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한 구제를 재량으로 명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 구제명령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사용자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액수는 추후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근로자 생활고 해결)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환배치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한 피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