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50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기기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들
임.
- 원고는 2014. 12. 29. 통신사업부 폐지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경영상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변론종결] 2016. 10. 27.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321 / 부노6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945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 및 부품, 변압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안산(반월)공장, 수원공장, 홍성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
다. 라) 원고와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사용자는 사업체 전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 사업의 일부만을 폐업하더라도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하
다. 원고의 각 사업부는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이 원고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각 사업부별로 독자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인적교류가 없으며, 생산제품이 달라 생산 공정도 상이한 점, 각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등이 개별 공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하의 각 사업부는 독립되어 있고, 원고는 통신사업부의 사업을 폐지하면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적법하
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해고 당시 통신사업은 시장 규모가 급감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원고의 통신사업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4년간 104억 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며,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도 적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수원 전기공장을 모태로 하여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일진전선, 주식회사 일진, 일진중공업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2008. 7. 2. 상호를 일진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제조업부문을 분할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
다. 원고는 전선사업, 통신사업, 재료사업, 중전기사업을 영위하는데 각 사업의 소재지 및 생산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소재지수원 전기공장수원 전선공장안산(반월) 공장홍성공장사업부중전기사업부전선사업부재료사업부통신사업부중전기사업부생산품차단기초고압케이블SCR, AL-Rod통신케이블초고압변전기구 조직일진전기(주)㈜일진전선㈜일진일진중공업(주)합병일 2000. 6. 30.2003. 10. 20.2007. 8. 1.근로자 수약 171명약 296명약 51명약 240명 원고의 사업부문 중 전선사업은 전력운송용 전력선을, 통신사업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 사용하는 통신선을, 재료사업은 전선 등의 원재료인 구리를 원형으로 뽑아낸 SCR 이나 그 대체품인 AL(알루미늄)-Rod를, 중전기사업은 변압기를 각 제조ㆍ판매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