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03.25
서울고등법원90구21256
서울고등법원 1992. 3. 25. 선고 90구2125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광주사태 직후 강제연행 및 사직 강요로 인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광주사태 직후 강제연행 및 사직 강요로 인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 년이 지나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6. 12.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
함.
- 광주사태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및 보안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적용 및 엄문수사 지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
함.
- 1980. 7. 3.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다음 날 서울지구 제506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으나 응하지 않
음.
- 원고의 처가 남편의 신상에 미칠 위해를 우려하여 1980. 7. 5. 차남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검찰총장에게 제출
함.
- 피고는 1980. 7. 9.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즉시 석방되었고, 1980. 7. 7. 광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사직원 제출 사실을 알리고 이임 인사를
함.
- 원고는 1980. 7. 25.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매월 수령하고 있
음.
- 원고는 1989. 5. 12.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전액 수령
함.
- 원고는 1990. 12. 7.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이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한 후 뒤늦게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
함.
- 금반언의 원칙: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
칙.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면직된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일응 무효라고 판단
함.
- 그러나 원고가 사직서 제출 경위를 알고도 이임 인사를 하고,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어떠한 조건도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소 전에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10여 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광주사태 직후 강제연행 및 사직 강요로 인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 년이 지나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6. 12.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
함.
- 광주사태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및 보안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적용 및 엄문수사 지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
함.
- 1980. 7. 3.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다음 날 서울지구 제506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으나 응하지 않
음.
- 원고의 처가 남편의 신상에 미칠 위해를 우려하여 1980. 7. 5. 차남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검찰총장에게 제출
함.
- 피고는 1980. 7. 9.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즉시 석방되었고, 1980. 7. 7. 광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사직원 제출 사실을 알리고 이임 인사를
함.
- 원고는 1980. 7. 25.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매월 수령하고 있
음.
- 원고는 1989. 5. 12.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전액 수령
함.
- 원고는 1990. 12. 7.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이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한 후 뒤늦게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
함.
- 금반언의 원칙: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