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11631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15. 6. 30. 사무직 4급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5. 7. 1.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2016. 3. 31.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
함.
- 2016. 9. 22.부터 2017. 1. 16.까지 이 사건 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
됨.
- 원고는 2017. 12. 22.경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의 징계사유로 '법과 교육관계법령 위반 및 교원 본분 배치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을 규정
함.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은 '법령 또는 제 규정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재산 손실', '공금 유용·횡령', '행정업무 방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2 처분사유(L에 대한 급여 지급): L이 2016. 11. 30.경까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교육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L에게 2016. 11.분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제3 처분사유(임대보증금 미보전 및 추가 사용):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추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처분사유(유가증권 원리금의 법인운영비 사용): 원고가 유가증권 원리금을 참가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법인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인출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5 처분사유(건물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원고가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소독 의무 인지 여부,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진 납부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소독 미실시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6, 7, 8, 9 처분사유(이사장 결재 없이 문건 시행 및 인사발령, 소송위임계약 체결): 원고가 대법원 판결로 지위가 상실된 이사장 명의로 문건을 시행하고, 이사장 결재 없이 인사발령을 하거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3,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10 처분사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업무방해): 원고가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인감 관련 서류를 작성·행사하고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15. 6. 30. 사무직 4급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5. 7. 1.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2016. 3. 31.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
함.
- 2016. 9. 22.부터 2017. 1. 16.까지 이 사건 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
됨.
- 원고는 2017. 12. 22.경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의 징계사유로 '법과 교육관계법령 위반 및 교원 본분 배치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을 규정
함.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은 '법령 또는 제 규정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재산 손실', '공금 유용·횡령', '행정업무 방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2 처분사유(L에 대한 급여 지급): L이 2016. 11. 30.경까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교육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L에게 2016. 11.분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제3 처분사유(임대보증금 미보전 및 추가 사용):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추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처분사유(유가증권 원리금의 법인운영비 사용): 원고가 유가증권 원리금을 참가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법인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인출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