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10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808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3구합24808 판결 폐과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며, 참가인은 C대학교 환경공업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애완동물관리과 교수로 재직
함.
- C대학교는 애완동물관리과 신입생 저조로 2010. 9. 13. 학과를 폐지하고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2. 26. 참가인에게 애완동물관리과 재적생 전무, 학과 신설 및 전공 전환 교육 기회 미신청, 유사 관련 과목 수업 및 동일 법인 산하 D대학교 배속 불가 등을 사유로 면직처분
함.
- 참가인은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원고가 면직 회피를 위한 전환 배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노력 의무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 참가인은 이과대학 생물학과 졸업, 미생물학 석사, 생태계보전학 전공으로 미생물 연구를 주로 하였
음.
- C대학교 임상병리과 전환배치 가능성:
- 참가인의 학력, 경력상 임상병리과 과목 중 바이러스학, 임상미생물학Ⅱ, 임상미생물학실험Ⅱ, 일반미생물학 등 강의가 충분히 가능
함.
- 임상병리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60% 정도이고, 참가인과 같은 전공의 겸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이 충원된 점, 참가인이 강의 가능한 과목의 수업 시수가 합계 12시간이고 비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지 않
음.
-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 및 실무 연계 교육 인맥 요건은 관련 법령상 전임교원 자격 요건이 아니며, 원고의 교원 채용 공고에서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고, 참가인 전환배치 신청 이후 채용된 겸임교원도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고 미생물학을 전공
함.
-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 전환배치 가능성:
- 참가인이 재직했던 C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와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의 교과과정이 매우 유사
함.
- 참가인은 2003년경부터 전환 교육을 마치고 다년간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였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며 관련 분야에서 활동 및 연구를 계속하여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에서 관련 교과목 강의가 가능
함.
- 애완동식물보호학 박사학위 과정이 특별히 없어 D대학교 교원 초빙 공고에서도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농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데,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은 위 우대 요건과 일치
함.
판정 상세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며, 참가인은 C대학교 환경공업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애완동물관리과 교수로 재직
함.
- C대학교는 애완동물관리과 신입생 저조로 2010. 9. 13. 학과를 폐지하고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2. 26. 참가인에게 애완동물관리과 재적생 전무, 학과 신설 및 전공 전환 교육 기회 미신청, 유사 관련 과목 수업 및 동일 법인 산하 D대학교 배속 불가 등을 사유로 면직처분
함.
- 참가인은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원고가 면직 회피를 위한 전환 배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노력 의무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 참가인은 이과대학 생물학과 졸업, 미생물학 석사, 생태계보전학 전공으로 미생물 연구를 주로 하였
음.
- C대학교 임상병리과 전환배치 가능성:
- 참가인의 학력, 경력상 임상병리과 과목 중 바이러스학, 임상미생물학Ⅱ, 임상미생물학실험Ⅱ, 일반미생물학 등 강의가 충분히 가능
함.
- 임상병리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60% 정도이고, 참가인과 같은 전공의 겸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이 충원된 점, 참가인이 강의 가능한 과목의 수업 시수가 합계 12시간이고 비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지 않
음.
-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 및 실무 연계 교육 인맥 요건은 관련 법령상 전임교원 자격 요건이 아니며, 원고의 교원 채용 공고에서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고, 참가인 전환배치 신청 이후 채용된 겸임교원도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고 미생물학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