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2.11.09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04114
광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가단504114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해임된 공무원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판정 요지
부당 해임된 공무원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부당 해임으로 인한 급여 지연손해금 8,052,813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8,052,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28.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고, 2009. 5. 30. '이 사건 댓글'을 작성
함.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1. 14.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결정
함.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5. 원고를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형사고발
함.
- 형사사건 1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됨(2011. 11. 24.).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해임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됨(2011. 11. 24.).
-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1. 원고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켰으며, 2012. 1. 25. 미지급 급여 118,276,9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임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
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
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침해 이익(공무담임권)과 손해(약 30개월간 실직)가 중대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각 징계사유(이 사건 게시글 및 댓글)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게시글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국세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게시판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부 공간으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며, 댓글은 강경한 항의 정도로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게시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상황과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 해임된 공무원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부당 해임으로 인한 급여 지연손해금 8,052,813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8,052,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28.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고, 2009. 5. 30. '이 사건 댓글'을 작성
함.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1. 14.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결정
함.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5. 원고를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형사고발
함.
- 형사사건 1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됨(2011. 11. 24.).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해임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됨(2011. 11. 24.).
-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1. 원고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켰으며, 2012. 1. 25. 미지급 급여 118,276,9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임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
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
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침해 이익(공무담임권)과 손해(약 30개월간 실직)가 중대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각 징계사유(이 사건 게시글 및 댓글)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게시글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국세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