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 11. 27. 선고 2024누21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각 음주 상태로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였고(제1징계사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제2징계사유), 피해자의 허벅지에 세 차례 손을 올리고(제3징계사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고(제4징계사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함(제5징계사유).
- 피고(학교)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제1징계사유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
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 주장)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함. 다만,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징계요구권자가 사용한 용어의 개념에만 얽매일 것은 아
님.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요구를 하였고, 징계요구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징계기준 적용을 위한 평가일 뿐, '성폭력'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제3, 4징계사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위원회가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에 실체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 절차상의 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는 성(性)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
함.
- 피고는 여성가족부에 전문가 현황을 요청하고, 해당 명단에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요청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
음. 따라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 징계사유 부존재 (제1징계사유 관련)
-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2021년 10월경부터 2022. 5. 25.까지 늦은 시각에 음주 상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였다'는 것
임.
- 원고의 통화기록상 늦은 시각 통화는 2회만 확인되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수십 차례 연락 시도나 음주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함. 2022. 5. 25. 통화 시도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 상태 증거도 없
음.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각 음주 상태로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였고(제1징계사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제2징계사유), 피해자의 허벅지에 세 차례 손을 올리고(제3징계사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고(제4징계사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함(제5징계사유).
- 피고(학교)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제1징계사유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
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 주장)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함. 다만,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징계요구권자가 사용한 용어의 개념에만 얽매일 것은 아
님.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요구를 하였고, 징계요구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징계기준 적용을 위한 평가일 뿐, '성폭력'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제3, 4징계사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위원회가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에 실체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 절차상의 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는 성(性)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
함.
- 피고는 여성가족부에 전문가 현황을 요청하고, 해당 명단에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요청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
음. 따라서 절차상 위법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