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2.16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56
서울행정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26756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부문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한 O노조 경주지부 P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임.
- 참가인 회사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태업을 실시
함.
- 참가인 회사는 2010. 2. 16.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회사 진입 시도, 시설물 파손, 경비원 부상, 도로 점거,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 직장폐쇄 장기화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R단체'를 조직하고, 2010. 5. 19. 및 2010. 6.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각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선출된 Q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회사 비방 피켓팅 선전전 및 집회를 실시하고, 일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정당
성.
- 법리: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됨.
-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며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도 노동조합에 포함될 수 있
음.
-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 담보 및 근로자 참여권 보장을 위함이므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는 0노조 및 경주지부의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무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부문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한 O노조 경주지부 P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임.
- 참가인 회사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태업을 실시
함.
- 참가인 회사는 2010. 2. 16.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회사 진입 시도, 시설물 파손, 경비원 부상, 도로 점거,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 직장폐쇄 장기화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R단체'를 조직하고, 2010. 5. 19. 및 2010. 6.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각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선출된 Q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회사 비방 피켓팅 선전전 및 집회를 실시하고, 일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정당
성.
- 법리: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됨.
-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며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도 노동조합에 포함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