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4. 선고 2008카합1525 결정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핵심 쟁점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신청인 21명에 대한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함.
- 신청인 14명에 대한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2008. 3. 26. 이사회에서 직제규정개정안을 의결, 현업조직 개편 및 정원 감축을 결정
함.
-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서비스지원단이 신설되었고, 피신청인은 2008. 5. 7. 신청인들에게 서비스지원단 근무를 명하는 전직명령을 내
림.
- 피신청인은 서비스지원단 배치기준으로 '분야별 업무처리능력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한 장기근속자' 및 '근무불성실 및 장기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의 선별 배치'를 밝
힘.
- 이 사건 전직명령의 세부 사유는 무단이석, 근무부적응, 장기휴직, 최하위 근무평정, 상습병가로 분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위반 및 직제규정 개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의미하며, 정원표는 근로관계 직접 규율 내용이 아닌 근로자 적정 운용 및 배치를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
음. 부서·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직제규정 개정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없었으나, 정원 감축 자체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 피신청인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 측이 거부한 사실이 소명
됨.
- 서비스지원단 신설이 반드시 직제규정 개정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단체협약 위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전직명령이 일률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전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협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불이익: 피신청인의 누적 적자 및 고객만족도 최하위 평가 등 경영난이 심각하며, 조직 경직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됨. 서비스지원단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
됨. 신청인들의 임금상 손해는 없거나 경미하며, 3개월마다 원 소속 복귀 제도가 마련되어 있
음.
- 절차적 정당성: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으므로,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신청인 21명에 대한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함.
- 신청인 14명에 대한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2008. 3. 26. 이사회에서 직제규정개정안을 의결, 현업조직 개편 및 정원 감축을 결정
함.
-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서비스지원단이 신설되었고, 피신청인은 2008. 5. 7. 신청인들에게 서비스지원단 근무를 명하는 전직명령을 내
림.
- 피신청인은 서비스지원단 배치기준으로 '분야별 업무처리능력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한 장기근속자' 및 '근무불성실 및 장기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의 선별 배치'를 밝
힘.
- 이 사건 전직명령의 세부 사유는 무단이석, 근무부적응, 장기휴직, 최하위 근무평정, 상습병가로 분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위반 및 직제규정 개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의미하며, 정원표는 근로관계 직접 규율 내용이 아닌 근로자 적정 운용 및 배치를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
음. 부서·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직제규정 개정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없었으나, 정원 감축 자체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 피신청인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 측이 거부한 사실이 소명
됨.
- 서비스지원단 신설이 반드시 직제규정 개정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단체협약 위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전직명령이 일률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전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