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합51573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이사의 임기 전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성 및 정당한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이사의 임기 전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성 및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장)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임기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85,208,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도·소매 및 임대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7. 1.부터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 시작
함.
- 2013. 3. 1. 사업총괄 겸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3. 26.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 2013. 4. 1.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2014. 7. 10. 피고와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월 급여 10,000,000원, 퇴직금 3년 합계 30,000,000원으로 하는 임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
함.
- 피고는 2015. 2. 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3. 1.부터 사업총괄 겸 부사장 직책을 맡았고, 2013. 3. 26.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가 마쳐졌으며, 당시 피고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와 원고, 비상무이사 3인뿐이었
음.
- 원고의 업무는 사업본부 관리자, 대외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 사업본부 총괄책임, 대표이사 업무 보좌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방향 및 진행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지휘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의 보고를 넘어선 지휘·명령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월 약 769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급여와 스톡옵션, 차량 제공, 법인카드 사용(월 300만 원), 품위유지비, 체력단련비, 건강관리비 등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 및 복지 혜택을 받았
음. 이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
임.
- 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 근무장소, 퇴직금 지급, 사규·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연봉계약 시 이용하는 표준 문안으로, 이러한 조항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이사의 임기 전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성 및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장)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임기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85,208,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도·소매 및 임대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7. 1.부터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 시작
함.
- 2013. 3. 1. 사업총괄 겸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3. 26.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 2013. 4. 1.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2014. 7. 10. 피고와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월 급여 10,000,000원, 퇴직금 3년 합계 30,000,000원으로 하는 임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
함.
- 피고는 2015. 2. 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3. 1.부터 사업총괄 겸 부사장 직책을 맡았고, 2013. 3. 26.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가 마쳐졌으며, 당시 피고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와 원고, 비상무이사 3인뿐이었
음.
- 원고의 업무는 사업본부 관리자, 대외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 사업본부 총괄책임, 대표이사 업무 보좌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방향 및 진행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지휘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의 보고를 넘어선 지휘·명령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