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31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노21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노21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산전후 휴가 중 해고의 부당성 및 퇴직금 미지급의 무죄 판단
판정 요지
산전후 휴가 중 해고의 부당성 및 퇴직금 미지급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 G은 2011. 3.경 출산을 앞두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실질적 경영자인 H에게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
함.
- H은 G에게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G은 2011. 4. 29. 사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출산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
함.
- G은 2011. 5. 1.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던 중 2011. 5. 20. H에게 사직서를 휴직계로 변경 및 육아휴직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함.
- E은 G의 산전후 휴가기간이 끝나는 2011. 8. 1. G을 퇴사 처리하고, 2011. 8. 2. 고용센터에 2011. 8. 1.을 퇴직일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함.
- E은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G은 퇴직금 액수를 다투며 2011. 10.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
함.
- G은 조사 과정에서 'E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9,267,4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G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 쟁점: G이 제출한 사직서가 실질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G은 출산을 앞두고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직할 이유가 없었
음.
- G은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직 이유를 '출산으로 인한 것'으로 명기하였으며, 제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직서를 휴직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G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산전후 휴가를 보장받기 위해 E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E이 사직서를 근거로 G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E은 G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산전후 휴가가 종료되자마자 바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
임.
판정 상세
산전후 휴가 중 해고의 부당성 및 퇴직금 미지급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 G은 2011. 3.경 출산을 앞두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실질적 경영자인 H에게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
함.
- H은 G에게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G은 2011. 4. 29. 사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출산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
함.
- G은 2011. 5. 1.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던 중 2011. 5. 20. H에게 사직서를 휴직계로 변경 및 육아휴직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함.
- E은 G의 산전후 휴가기간이 끝나는 2011. 8. 1. G을 퇴사 처리하고, 2011. 8. 2. 고용센터에 2011. 8. 1.을 퇴직일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함.
- E은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G은 퇴직금 액수를 다투며 2011. 10.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
함.
- G은 조사 과정에서 'E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9,267,4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G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 쟁점: G이 제출한 사직서가 실질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G은 출산을 앞두고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직할 이유가 없었
음.
- G은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직 이유를 '출산으로 인한 것'으로 명기하였으며, 제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직서를 휴직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