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121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및 내부 고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언론 보도 및 내부 고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유아보육시설 'G보육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임.
- 피고 씨비에스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
임.
- 피고 C, D은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12. 원고에 의해 해고
됨.
- 피고 C, D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
됨.
- 제1심 공동피고 E은 민주노총 H지부장으로서 피고 C, D의 해고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G보육원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함(제1행위).
- 피고 C, D은 해고 이후 'G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함(제2행위).
-
-
-
- G보육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학대로 판정하여 여수시에 통보
-
-
함. 여수시는 2013. 8. 20. G보육원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
림.
- 피고 B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기사(제1기사)와 아동학대 조사결과 관련 기사(제2기사)를 노컷뉴스에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씨비에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제1기사 게재 행위:
- 법리: 기사의 주된 목적이 기자회견 예고 및 대책위원회 주장 요약에 불과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기사 게재 직후 원고 측 반박 내용도 게재되었고, G보육원 운영 갈등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제1기사 게재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제2기사 게재 행위:
- 법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및 여수시 통보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
함.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대 6개월간 사업정지' 가능성 언급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
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명예훼손 불성
립. 피고 B가 여수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G보육원 관련 사안은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제2기사 게재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언론 보도 및 내부 고발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유아보육시설 'G보육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
임.
- 피고 씨비에스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
임.
- 피고 C, D은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12. 원고에 의해 해고
됨.
- 피고 C, D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
됨.
- 제1심 공동피고 E은 민주노총 H지부장으로서 피고 C, D의 해고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G보육원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함(제1행위).
- 피고 C, D은 해고 이후 'G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함(제2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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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보육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학대로 판정하여 여수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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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여수시는 2013. 8. 20. G보육원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
림.
- 피고 B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기사(제1기사)와 아동학대 조사결과 관련 기사(제2기사)를 노컷뉴스에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씨비에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제1기사 게재 행위:
- 법리: 기사의 주된 목적이 기자회견 예고 및 대책위원회 주장 요약에 불과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기사 게재 직후 원고 측 반박 내용도 게재되었고, G보육원 운영 갈등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제1기사 게재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