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4963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해고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 해고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995,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스탭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1. 피고로부터 해직(해고)
됨.
- 피고는 2015. 10.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1. 재심을 기각하며 주위적으로 해직 처분(이 사건 주위적 해직처분)을, 예비적으로 면직 처분(이 사건 예비적 면직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로 소개수수료 초과 수취, MCA 제도 위반, MCA 미등록, 욕설 및 폭언, 업무태만 등을 제시
함.
- 피고는 예비적 면직 사유로 원고의 근무성적 및 업무수행능력 현저한 불량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해직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소개수수료 초과 수취): 인정
됨. 원고가 소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에 해당
함.
- 징계사유 2 (MCA 제도 위반 소개수수료 지급 지시): 인정
됨. 원고의 지시로 MCA 제도 기준을 위반하여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에 해당
함.
- 징계사유 3 (MCA 미등록): 인정
됨. 원고가 SM3 자동차 구매 고객을 소개받고 판매하였으나 MCA로 미등록한 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에 해당
함. 원고의 관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징계사유 4 (욕설 및 폭언): 인정
됨. 원고가 B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1 내지 3호에 해당
함.
- 징계사유 5 (영업시스템 권한 정지 및 해직 발언): 인정 안
됨. 원고가 지점장 업무를 대리 중이었고, 지점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았으며, 감정이 격해져 발언한 것으로 보일 뿐 해직 의사나 권한을 가지고 전단적으로 행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사유 6 (계약금 입금 처리 업무 해태): 인정
됨. 원고가 계약금 입금 처리 업무를 해태하고 지점장에게 미룬 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5호에 해당
함.
판정 상세
부당 해고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995,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스탭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1. 피고로부터 해직(해고)
됨.
- 피고는 2015. 10.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1. 재심을 기각하며 주위적으로 해직 처분(이 사건 주위적 해직처분)을, 예비적으로 면직 처분(이 사건 예비적 면직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로 소개수수료 초과 수취, MCA 제도 위반, MCA 미등록, 욕설 및 폭언, 업무태만 등을 제시
함.
- 피고는 예비적 면직 사유로 원고의 근무성적 및 업무수행능력 현저한 불량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해직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소개수수료 초과 수취): 인정
됨. 원고가 소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에 해당
함.
- 징계사유 2 (MCA 제도 위반 소개수수료 지급 지시): 인정
됨. 원고의 지시로 MCA 제도 기준을 위반하여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에 해당
함.
- 징계사유 3 (MCA 미등록): 인정
됨. 원고가 SM3 자동차 구매 고객을 소개받고 판매하였으나 MCA로 미등록한 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에 해당
함. 원고의 관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