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07.16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합209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9가합20988 판결 전적처분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 전적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기업 간 전적과 근로자 동의의 유효성
판정 요지
근로자 전적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기업 간 전적과 근로자 동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소외 회사는 피고의 계열회사로 산업안전보건제품을 제조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평택물류센터에서 창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07년 11월~12월경 원고들을 소외 회사로 전적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현재까지 소외 회사 화성공장에서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적처분이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전적처분이 실질적으로 기업 내 전근에 해당하거나, 설령 전적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기망·강박이 없었고,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적처분의 법적 성격 (전근 vs. 전적)
- 법리: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가 피고의 계열회사이고 피고로부터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소외 회사의 경영 및 근로조건이 피고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
음.
- 그러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며 업무영역이 구별
됨.
- 피고가 소외 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오히려 별개의 회사임을 반증
함.
- 원고들이 전적 후 소외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적처분은 기업 간 전직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원고들의 동의 유무
- 법리: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2007년 9월경 피고 팀장으로부터 인력재배치 계획을 설명 들었
음.
-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가 별개의 회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동 시 소속 변경, 근무 장소 및 업무 변경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 나○○, 민○○는 이동 대상자 선정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한○○은 처음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며칠 후 회사 방침에 따르겠다고 번복
함.
- 원고들은 소외 회사 화성공장으로의 이동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인면담서에 자필 서명
판정 상세
근로자 전적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기업 간 전적과 근로자 동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소외 회사는 피고의 계열회사로 산업안전보건제품을 제조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평택물류센터에서 창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07년 11월~12월경 원고들을 소외 회사로 전적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현재까지 소외 회사 화성공장에서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적처분이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전적처분이 실질적으로 기업 내 전근에 해당하거나, 설령 전적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기망·강박이 없었고,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적처분의 법적 성격 (전근 vs. 전적)
- 법리: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가 피고의 계열회사이고 피고로부터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소외 회사의 경영 및 근로조건이 피고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
음.
- 그러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며 업무영역이 구별
됨.
- 피고가 소외 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오히려 별개의 회사임을 반증
함.
- 원고들이 전적 후 소외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적처분은 기업 간 전직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