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2.04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29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단1029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 감액의 부당성 및 통상임금 범위
판정 요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 감액의 부당성 및 통상임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7,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퇴직금 추가 청구 및 명예퇴직수당 중 성과연봉, 관리업무수당 포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2급 직원으로 월 500,000원의 직무급을 지급받
음.
-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자, 피고는 원고를 인사부 대기발령하고 직무급을 월 150,000원으로 감액
함.
- 피고의 복무규정 제19조는 명예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예정일 전 3개월부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4. 12. 31. 명예퇴직하였고, 정년 잔여기간은 42개월이었으며, 기본월봉은 5,523,310원이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6,293,000원 및 명예퇴직수당 119,139,510원을 지급
함.
-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6]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에 대해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x 정년 잔여개월수'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5호를 적용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의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5호는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월액으로 한다"고 정의
함.
-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는 "연봉월액"을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직무급 대상자의 연봉월액은 연봉월액 산정 필요시 기본연봉인 기준급과 직무급을 12로 나눈 후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추가 청구의 적법성
-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
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대기발령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 감액의 부당성
-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원고가 월 500,000원의 직무급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피고가 대기발령을 통해 직무급을 감액하고 이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남.
-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은 감액 전인 월 500,000원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 (성과연봉, 관리업무수당 포함 여부)
판정 상세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 감액의 부당성 및 통상임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7,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퇴직금 추가 청구 및 명예퇴직수당 중 성과연봉, 관리업무수당 포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2급 직원으로 월 500,000원의 직무급을 지급받
음.
-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자, 피고는 원고를 인사부 대기발령하고 직무급을 월 150,000원으로 감액
함.
- 피고의 복무규정 제19조는 명예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예정일 전 3개월부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4. 12. 31. 명예퇴직하였고, 정년 잔여기간은 42개월이었으며, 기본월봉은 5,523,310원이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6,293,000원 및 명예퇴직수당 119,139,510원을 지급
함.
-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6]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에 대해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x 정년 잔여개월수'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5호를 적용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의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5호는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월액으로 한다"고 정의
함.
-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는 "연봉월액"을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직무급 대상자의 연봉월액은 연봉월액 산정 필요시 기본연봉인 기준급과 직무급을 12로 나눈 후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추가 청구의 적법성
-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
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대기발령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 감액의 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