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4. 28. 선고 2019가합3105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9. 7. 17.까지 피고 회사 생산1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 2019. 6. 19. 16:00경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로 3차례 측정 결과 모두 'high' 및 '0.4%'로 측정되어 퇴근 조치
됨.
- 2019. 6. 20. 16:00경 원고가 전날 음주 상태로 출근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면담 중 다시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 결과 'high' 및 '0.4%'로 측정
됨.
- 2019. 6. 21. 09:50경 H병원에서 채혈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mg/dl이었
음.
- 피고 회사는 2019. 7. 10.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차례 음주상태 근무 및 측정 결과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의 재심 요구에 따라 2019. 7. 17. 재심을 위한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음주출근 및 음주측정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이 사건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2019. 6. 19.과 20. 음주 상태로 근무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 회사 상벌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0.06% 이상이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
-
- 및 20. 음주감지기 'high', 음주측정기 '0.4%' 측정 결과가 일관
-
-
됨.
- 2019. 6. 20. 다른 직원에 대한 비교 측정 시 'low' 및 '0.00'이 측정되어 원고의 음주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
됨.
- 원고가 자필로 음주 후 출근 사실을 인정한 경위서를 작성
함.
- 원고가 2019. 6. 20. 음주측정 결과 확인 후 음주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
함.
- H병원 채혈 결과 0.4mg/dl은 위드마크 공식 역산 시 2019. 6. 20. 16시경 기준 '0.128%~0.48%'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은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0.06% 이상인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이는 소주 2잔 이상의 음주 상태 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됨.
판정 상세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9. 7. 17.까지 피고 회사 생산1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 2019. 6. 19. 16:00경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로 3차례 측정 결과 모두 'high' 및 '0.4%'로 측정되어 퇴근 조치
됨.
- 2019. 6. 20. 16:00경 원고가 전날 음주 상태로 출근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면담 중 다시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 결과 'high' 및 '0.4%'로 측정
됨.
- 2019. 6. 21. 09:50경 H병원에서 채혈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mg/dl이었
음.
- 피고 회사는 2019. 7. 10.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차례 음주상태 근무 및 측정 결과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의 재심 요구에 따라 2019. 7. 17. 재심을 위한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음주출근 및 음주측정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이 사건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2019. 6. 19.과 20. 음주 상태로 근무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 회사 상벌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0.06% 이상이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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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20. 음주감지기 'high', 음주측정기 '0.4%' 측정 결과가 일관
-
-
됨.
- 2019. 6. 20. 다른 직원에 대한 비교 측정 시 'low' 및 '0.00'이 측정되어 원고의 음주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
됨.
- 원고가 자필로 음주 후 출근 사실을 인정한 경위서를 작성
함.
- 원고가 2019. 6. 20. 음주측정 결과 확인 후 음주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