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22623 판결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산하기관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산하기관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주교회의 전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이 사건 시설을 산하 기관으로
둠.
- 피고들은 2013년까지 이 사건 시설 근로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고용보험료율 25/10,000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을 원고와 독립된 고용보험 적용 단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수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
함.
- 그 결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가 2009년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2010년 이후 1,000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20. 65/10,000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0년 고용보험료 차액 2,299,520원을 추가 부과
함.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5/10,000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4. 1. 20. 및 2014. 2. 20. 총 13,533,590원의 고용보험료를 각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설이 원고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사업'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의미
함.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 관련: 원고 정관에 이 사건 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시설 중 자활센터의 장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다고 설명
함.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은 센터장을 원고 대표이사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샛별어린이집 운영규정도 원장을 원고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고 규정
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장 임명도 수녀회 추천으로 원고가 임명
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자활센터장의 임명이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는 1318행복지대 시설장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해지역자활센터의 하부기관으로 보
임.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역자활센터장의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사후감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
짐.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임원의 해고 과정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일반적으로 임명권자에게 면직권한이 함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장의 임명, 교체, 면직 등 인사 전반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
음.
- 회계 관련: 이 사건 시설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기본적으로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승인하며, 예산 사용에 관하여 원고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
판정 상세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산하기관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주교회의 전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이 사건 시설을 산하 기관으로
둠.
- 피고들은 2013년까지 이 사건 시설 근로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고용보험료율 25/10,000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을 원고와 독립된 고용보험 적용 단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수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
함.
- 그 결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가 2009년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2010년 이후 1,000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20. 65/10,000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0년 고용보험료 차액 2,299,520원을 추가 부과
함.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5/10,000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4. 1. 20. 및 2014. 2. 20. 총 13,533,590원의 고용보험료를 각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설이 원고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사업'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의미
함.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 관련: 원고 정관에 이 사건 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시설 중 자활센터의 장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다고 설명
함.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은 센터장을 원고 대표이사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샛별어린이집 운영규정도 원장을 원고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