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672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7.경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경영위원회는 이를 불승인
함.
- 원고는 2017. 7. 31. 사직 의사를 표시하며 사직 절차를 문의하였고, 2017. 8. 16. 사직서 제출일 및 마지막 출근일을 스스로 지정하여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7. 8. 22. 스스로 퇴사일을 2017. 8. 28.로 지정한 사직원, 비밀유지 각서, 상계동의서를 제출하고 전 직원에게 사직 인사 이메일을 보
냄.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사직원을 대표이사에게 구두 보고하여 사직 처리를 완료
함.
- 원고는 2017. 8. 23. 교육비 감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락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자 사직원을 제출한 점, 피고의 휴직 불허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사직 절차를 문의하고 스스로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며 전 직원에게 사직 인사를 한 점, 피고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휴직 거부 후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이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 취업규칙상 퇴직 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절차 규정으로 해약고지를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7.경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경영위원회는 이를 불승인
함.
- 원고는 2017. 7. 31. 사직 의사를 표시하며 사직 절차를 문의하였고, 2017. 8. 16. 사직서 제출일 및 마지막 출근일을 스스로 지정하여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7. 8. 22. 스스로 퇴사일을 2017. 8. 28.로 지정한 사직원, 비밀유지 각서, 상계동의서를 제출하고 전 직원에게 사직 인사 이메일을 보
냄.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사직원을 대표이사에게 구두 보고하여 사직 처리를 완료
함.
- 원고는 2017. 8. 23. 교육비 감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락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자 사직원을 제출한 점, 피고의 휴직 불허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사직 절차를 문의하고 스스로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며 전 직원에게 사직 인사를 한 점, 피고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