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05.26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가합165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65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내부통신망 비방글 게시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내부통신망 비방글 게시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
임.
- 원고는 피고 공단 대전서부지사 행정직 3급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7. 17.과 2009. 7. 21. 피고 공단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피고 공단의 급여 정책 비방 및 특정 상급직원(인력관리실장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
함.
- 피고 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공단 방침을 비방하며, 정당한 문서를 수용하지 않고 권위를 부정하여 직원의 '제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음주 상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불량한 진술 태도를 보이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29.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는 직원의 의무로 '제규정 준수 및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제73조는 위 의무 위반 시 징계 사유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게시글 작성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원고는 피고 공단의 방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2009. 7. 17.자 게시글에서 "문서 생산자가 현상을 모른 저능아들인지", "사려 깊은 고민도 없이 임금보수의 역사적 고찰과 임금론의 기초도 없는 놈들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구나, 에라이 테"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 없이 피고 공단의 방침을 비판
함.
- 원고는 2009. 7. 21.자 게시글에서 인력관리실장 소외 1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외 1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사상 특혜를 입었다는 취지의 글로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공단의 인사정책을 왜곡
함.
- 이러한 행위는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 제4항(품위유지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 양정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판단:
- 원고는 피고 공단의 3급 직원으로서 중견 간부의 위치에 있음에도 저속한 표현으로 급여 정책을 비방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상급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 공단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함.
- 원고는 2009. 9. 30. 피고 공단의 징계 절차에 술을 마신 채 출석하여 징계위원의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피고 공단 근무 중 과거에도 품위 손상, 금품 수수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정직 3월 2회, 견책 1회, 감봉 2월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판정 상세
직원의 내부통신망 비방글 게시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
임.
- 원고는 피고 공단 대전서부지사 행정직 3급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7. 17.과 2009. 7. 21. 피고 공단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피고 공단의 급여 정책 비방 및 특정 상급직원(인력관리실장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
함.
- 피고 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공단 방침을 비방하며, 정당한 문서를 수용하지 않고 권위를 부정하여 직원의 '제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음주 상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불량한 진술 태도를 보이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29.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는 직원의 의무로 '제규정 준수 및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제73조는 위 의무 위반 시 징계 사유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게시글 작성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원고는 피고 공단의 방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2009. 7. 17.자 게시글에서 "문서 생산자가 현상을 모른 저능아들인지", "사려 깊은 고민도 없이 임금보수의 역사적 고찰과 임금론의 기초도 없는 놈들이 누워서 침을 뱉고 있구나, 에라이 테"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 없이 피고 공단의 방침을 비판
함.
- 원고는 2009. 7. 21.자 게시글에서 인력관리실장 소외 1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외 1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사상 특혜를 입었다는 취지의 글로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공단의 인사정책을 왜곡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