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착오·강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착오·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였
음.
-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강박에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
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명예퇴직금 등의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변경된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하거나 또는 명예퇴직을 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퇴직의 의사가 결여된 채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명예퇴직 신청이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명예퇴직 신청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추가적 보상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및 정년퇴직 조치를 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그와 같은 조치의 부당함을 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로 피고와의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들은 당시 근로관계를 유지함에 따른 금전적 유불리와 나아가 명예퇴직에 수반한 비금전적 이득까지도 전부 고려한 끝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효력 여부에 착오를 일으켜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들은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
음.
-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 당시 명예퇴직금 등의 혜택과 정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
판정 상세
명예퇴직 신청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착오·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였
음.
-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강박에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
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명예퇴직금 등의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변경된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하거나 또는 명예퇴직을 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퇴직의 의사가 결여된 채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명예퇴직 신청이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