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182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간부의 하급자 언어폭력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 간부의 하급자 언어폭력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대상사실 및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7.부터 2018. 6. 21.까지 B사단 방공대대에서 행정보급관 및 주임원사로 근무
함.
- 2018. 6. 17. 소속 부사관 C이 자살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고통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
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조사를 개시, 2018. 8. 1.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8. 9. 7.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60조의3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 판단:
- C에 대한 언어폭력:
- '언제 전역하냐' 발언: 2016년 5월 이후 무렵의 언행으로 인정되며, 2018. 8. 1.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하급자를 질책 후 비꼬는 태도는 C에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
함.
- '된장 언제 바르냐' 발언: 2016년경 무렵의 언행으로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하급자의 반려견을 가리키며 한 발언은 C에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
함.
- '상급자가 말하면 너는 그냥 예라고 해' 발언: 2016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강압적인 태도는 C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
함.
- C의 자살과의 연관성: 원고의 행위가 C의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음은 인정
됨.
- J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 J과 H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통해 징계대상사실이 인정
됨. 직무상 질책 범위를 넘어선 폭언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다른 군인이 있는 곳에서 파일철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는 J을 비하하고 모욕감을 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G에 대한 모욕: G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통해 징계대상사실이 인정
됨. 다른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질책하며 한 언행은 G를 비하하고 모욕감을 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군 간부의 하급자 언어폭력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대상사실 및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7.부터 2018. 6. 21.까지 B사단 방공대대에서 행정보급관 및 주임원사로 근무
함.
- 2018. 6. 17. 소속 부사관 C이 자살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고통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
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조사를 개시, 2018. 8. 1.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8. 9. 7.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60조의3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 판단:
- C에 대한 언어폭력:
- '언제 전역하냐' 발언: 2016년 5월 이후 무렵의 언행으로 인정되며, 2018. 8. 1.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하급자를 질책 후 비꼬는 태도는 C에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
함.
- '된장 언제 바르냐' 발언: 2016년경 무렵의 언행으로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하급자의 반려견을 가리키며 한 발언은 C에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
함.
- '상급자가 말하면 너는 그냥 예라고 해' 발언: 2016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