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5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9506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19506 판결 증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주식 증여 서약의 유효성 및 반환 의무
판정 요지
주식 증여 서약의 유효성 및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그 증여 사실을 D와 E에 각 통지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경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운영
함.
- 피고는 2009. 1.경 D에 입사
함.
- 원고는 2013. 11. 30. 피고에게 D 주식 8,000주(지분율 2%)를 증여
함.
- 피고는 2014. 12. 31. 상장 전 퇴사 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주식 8,000주를 무상 증여하겠다고 서약함(이 사건 서약).
- 피고는 2017. 5. 31.경 D에서 퇴사하였고, 당시 D는 상장되지 않았
음.
- D는 2015. 12. 29. 마이크로컨트롤러 사업을 분할하여 E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D 주식 2,800주와 E 주식 5,200주로 분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성격 (특별상여 여부)
- 법리: 회사 대표자 겸 최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을 직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성격은 증여 경위, 회사 현황,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급여 수준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상여(급여 부족분 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희생하며 피고 등에게 대가 없이 구주를 증여한 점, 입사 2년 미만인 피고에게 지분율 2%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여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서약에 따라야 하며,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과 법리를 따르기 어려
움. 이 사건 서약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서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퇴사 경위 (강제퇴사 여부)
- 법리: 이 사건 서약은 '상장 전 퇴사시'를 주식 반환 의무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퇴사에 한정하고 있지 않
음. 다만, 원고가 현저히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를 강제 퇴사시킨 경우까지 서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실질적으로 강제퇴사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과거 퇴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퇴사 다음날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강제퇴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조건 성취 방해 및 형평 위반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를 상장시키지 않기 위해 분할하거나 매출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주식 증여 서약의 유효성 및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그 증여 사실을 D와 E에 각 통지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경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운영
함.
- 피고는 2009. 1.경 D에 입사
함.
- 원고는 2013. 11. 30. 피고에게 D 주식 8,000주(지분율 2%)를 증여
함.
- 피고는 2014. 12. 31. 상장 전 퇴사 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주식 8,000주를 무상 증여하겠다고 서약함(이 사건 서약).
- 피고는 2017. 5. 31.경 D에서 퇴사하였고, 당시 D는 상장되지 않았
음.
- D는 2015. 12. 29. 마이크로컨트롤러 사업을 분할하여 E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D 주식 2,800주와 E 주식 5,200주로 분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성격 (특별상여 여부)
- 법리: 회사 대표자 겸 최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을 직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성격은 증여 경위, 회사 현황,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급여 수준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상여(급여 부족분 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희생하며 피고 등에게 대가 없이 구주를 증여한 점, 입사 2년 미만인 피고에게 지분율 2%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여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서약에 따라야 하며,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과 법리를 따르기 어려
움. 이 사건 서약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