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2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59230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0.부터 피고가 수행하던 신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29. 원고를 이 사건 공사 감리로 임명하고, 원고는 E건축사사무소와 2019. 4. 1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월 330만 원에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피고 직원에게 인계하고 그 이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및 임금 약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월 800만 원의 임금을 약정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임금 약정은 명확한 증명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모집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보고, 피고 측 관리책임자로 회의 참석 및 안전교육 이수, 피고의 각종 문서 작성, 피고 직원의 '단장님' 호칭 및 급여 계좌 정보 요청 등 피고와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표시된 문서 대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피고 내부 결재가 없었
음.
- 피고가 인천 계양구청에 신고한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는 피고 대표이사 G였고, 원고가 제출한 문서 중에는 현장소장이 'H'으로 기재된 것도 있었
음.
- 원고가 E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월 33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감리 업무는 제3자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감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의문
임.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월 800만 원 임금 약정 주장의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 전송되어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시한 기술자수첩 및 협회 노임단가는 별도의 임금 약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
함.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월 800만 원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이후 임금 지급 청구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
함.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컴퓨터와 USB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와 USB를 탈취하여 일을 못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주장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0.부터 피고가 수행하던 신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29. 원고를 이 사건 공사 감리로 임명하고, 원고는 E건축사사무소와 2019. 4. 1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월 330만 원에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피고 직원에게 인계하고 그 이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및 임금 약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월 800만 원의 임금을 약정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임금 약정은 명확한 증명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모집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보고, 피고 측 관리책임자로 회의 참석 및 안전교육 이수, 피고의 각종 문서 작성, 피고 직원의 '단장님' 호칭 및 급여 계좌 정보 요청 등 피고와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표시된 문서 대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피고 내부 결재가 없었
음.
- 피고가 인천 계양구청에 신고한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는 피고 대표이사 G였고, 원고가 제출한 문서 중에는 현장소장이 'H'으로 기재된 것도 있었
음.
- 원고가 E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월 33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감리 업무는 제3자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감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의문
임.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월 800만 원 임금 약정 주장의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 전송되어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시한 기술자수첩 및 협회 노임단가는 별도의 임금 약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
함.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월 800만 원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