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14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755
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3.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은 삼성그룹 계열사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운영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1. 9. 9.과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참가인의 8월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9월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원고 조합원이자 참가인 근로자인 소외 1 등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해고 후 구제신청 중이었으며, 참가인 근로자가 아닌 소외 5 등과 함께 에버랜드 기숙사 주차장 및 현관 앞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홍보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 관리직원 등은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고 강제로 유인물을 빼앗았으며, 소외 1 등을 기숙사 밖으로 쫓아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 및 물리적 접촉이 발생
함.
- 참가인은 소외 1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고,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함.
- 검찰은 소외 1 등에게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참가인 대표이사 등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
림.
- 소외 1 등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은 내용, 시기, 대상, 방법,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사업장 및 부속 토지 등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공간에 미치며, 사전 양해 없이 통행이 허용되는 공간이라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통행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근로자가 아닌 자(소외 5 등)의 행위: 이 사건 기숙사 현관이나 주차장은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이므로, 참가인 근로자가 아닌 소외 5 등의 유인물 배포, 연설, 피켓시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 근로자(소외 1 등)의 행위:
- 소외 1 등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해고 후 구제신청 중이었으나, 원고 조합원 및 참가인 근로자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유인물 배포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홍보를 위한 것으로, 다소 자극적 표현이 있더라도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3.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은 삼성그룹 계열사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운영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1. 9. 9.과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참가인의 8월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9월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원고 조합원이자 참가인 근로자인 소외 1 등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해고 후 구제신청 중이었으며, 참가인 근로자가 아닌 소외 5 등과 함께 에버랜드 기숙사 주차장 및 현관 앞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홍보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 관리직원 등은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고 강제로 유인물을 빼앗았으며, 소외 1 등을 기숙사 밖으로 쫓아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 및 물리적 접촉이 발생
함.
- 참가인은 소외 1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고,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함.
- 검찰은 소외 1 등에게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참가인 대표이사 등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
림.
- 소외 1 등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은 내용, 시기, 대상, 방법,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사업장 및 부속 토지 등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공간에 미치며, 사전 양해 없이 통행이 허용되는 공간이라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통행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